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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소공인’ 올해 지원규모 대폭 확대,3월 31일까지 사업대상자 모집 제품개발 지원(시제품 제작, S/W 개발 등) 최대 1,400만원, 홍보․마케팅,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등 최대 500만원, 경영애로 등 컨설팅 지원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전문기술이나 우수 아이템을 갖춘 유망 혁신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지원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도내 우수 소공인을 발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5개사보다 3배가량 늘어난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경영애로 컨설팅 등 제품개발부터 마케팅·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우선 ‘제품개발’ 분야로 30개사를 선정,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을 업체 1곳당 최대 1,4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케팅·지적재산권·판로개척 분야는 총 15개사를 선정해 1곳 당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마케팅’ 분야로는 CI·BI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카달로그·판촉물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등을, ‘지적재산권’ 분야로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끝으로 32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법률컨설팅, 행정컨설팅(제안서 등 행정적 작성 지원 등)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수 컨설턴트의 인력풀을 구축, 소공인의 경영애로 사항에 대해 수시로 접수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목적
전문기술 또는 우수 아이템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공인에게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대상 및 규모)도내 소공인 77개 社 - 공고일 이내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 소공인*에 해당하는 자 * 상시 종업원10인 미만의 매출액 80억~100억 이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
(모집분야 및 업종)기술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IT전문기술, 3D프린팅 아이디어 창업, 전기·전자기기 프로그램제작, 생활용품 개발, 배관기술 등 기타 혁신적인 사업아이템 (지원금액)300백만원(금삼억원) -소공인 제품개발 지원(420백만원), 홍보·마케팅·지식재산권 지원(75백만원), 경영애로 및 공모사업 신청 컨설팅 지원(96백만원)
(주요지원내용) ❍소공인 제품개발 지원(시제품제작, S/W 개발 등)최대 1,400만원(30개사) -전문기술 또는 우수 아이템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공인에게 제품개발 지원
❍홍보·마케팅·지식재산권 지원최대 500만원(15개사) - 소공인의 홍보·마케팅 전략수립과 소공인의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표출원·등록 지원
❍ 경영애로 및 공모사업 신청 컨설팅 지원 최대 300만원(32개사)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컨설턴트 인력풀을 이용 수시 지원 - 경영애로 및 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 개선사항(2021년) □ 2020년 제품개발의 경쟁률이 6:1로 수요가 많아제품개발 후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다 소공인이 소재하는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난해 보다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했다”며 “향후 소공인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6만3,374개 업체 중 29.6%인 10만7,56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사업참여 희망 소공인은 오는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odongb@gmr.or.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73)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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