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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획4]천안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기반시설 토지 매입”논란-이사회 반대에도 지난해 11월8일, 3000만원에 2필지 계약...지출결의서'파쇄?'-잔금 일자, 지난해11월30일‘도과’
천안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Y조합장이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이사들의 반대는 물론 조합원들도 모르게“본인이 책임지겠다.”면서 2필지를 매입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토지는 조합아파트 사업부지의 동쪽 게이트 옆에 위치한 곳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원성동128-26번지와128-27번지 2필지로 지난해 11월8일에 계약금 3000만원과 총 매매가는 2억8000만원으로 잔금은 11월30일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토지주인 H씨에게 잔금을 받았냐는 기자의 질문에“받지 못했고 추후 기반시설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잔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H씨의 말이다.
하지만 조합관계자 A씨는“잔금 지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토지 매입과 관련해 이사회를 열어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조합장이 책임지겠다며 토지를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계약 당일인 지난해11월8일에 작성된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2필지에 대해 3000만원이 계약금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고, 결재란에 담당과 상근이사 2명의 결재 인이 빠져있다.
이에 Y조합장은“원본에는 결재란에 이사들의 도장 찍혀 있다.”면서“본 기자가 갖고 있는 것은 결재 도장이 지워진 것”이라며 이사들의 추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본 기자가 SNS문자를 통해“칼라로 된 지출결의서엔 이사들의 결재인이 찍혔다고 하니 원본과 회의록을 보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Y조합장은 “그 원본은 파쇄 했지, 있을 리가 있나요? ㅇㅇㅇ가 줬다면서요. 저 혼자 만 도장 찍힌 것요”라며 문서를 파쇄했다는 답변이다.
그러면서“ㅇㅇㅇ이가ㅁㅁㅁ한테 나중에 책임을 면하려면 직인을 지우라고 하여 지웠다.”면서“ 그런데 그것은 지운게 아니고,ㅁㅁㅁ것을 지우고 칼라 복사해 놓은 것이죠”라며 기자가 갖고 있는 지출결의서는 이사들의 결재 인이 지워졌다는 말이다.
Y조합장의 말을 요약해 보면 문제의 2필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이사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사회 회의록은 본 기자에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조합원B씨는“Y조합장의 말대로, 조합의 중요 문서를 파쇄했다면 관련법을 검토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Y조합장에 대한 사법 처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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