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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원성동재개발재건축,“조합장 A씨, 결국 해임”

-지난달16일, 조합원 총 248명中130명 동의

김헌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3/02 [18:55]

[단독]천안원성동재개발재건축,“조합장 A씨, 결국 해임”

-지난달16일, 조합원 총 248명中130명 동의

김헌규 기자 | 입력 : 2019/03/02 [18:55]

-철거용역업체 B건설사·E설계사 등도 수사의뢰

▲ 천안원성동재개발재건축지역 조합장 A씨가 결국 해임됐다.(사진, 붉은색 실선 재개발재건축구역)     ©김헌규

천안원성동재개발재건축지역(이하 조합)조합장 A씨가 결국 해임됐다.

 

이 조합의 비대위(위원장 이 경수)는 그동안 조합장A씨를 놓고 부정·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1월7일 천안시청브리핑 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조합장 A씨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과 조합원들 10여명은“A조합장은 비리와 살인적인 폭언, 겁박, 협박 등을 일삼고 있다.”면서 “비리에 대해 천안법원에서 A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26일 조합 제76차 대의원 총회에서 파면 및 직무수행정지 건에 대해 가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조합은 지난달 16일,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조합원 총 248명 중 참석인원 30명과 서면결의 100명 등 130명이 조합장 해임결의에 찬성, 과반수 찬성을 얻어 조합장 A씨를 파면했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이 위원장은“A조합장이 총회를 개최하자고 제안을 해 놓고 50명밖에 서면결의를 받지 못해 총회 소집이 무산됐다.”면서“지난1월, 기자회견에서 A조합장의 부당함을 언급한 이후 조합원들에게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에서는 A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주택정비사업의 이주관리, 범죄 예방, 지장물 이설 및 철거 공사. 석면 해체·제거공사 용역을 맡은 B건설사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문제점 등을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위원장은“지장물 철거 업체인 B건설사와 조합장A씨 간, 지난2016년 6월경에 12억8000만원에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직인도, 경쟁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했다.”면서“이는 명백한 도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이하 도정법)제29조(계약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따르면“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 포함)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후에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지장물(전기, 가스, 상수도 등)철거공사 또는 석면해체 공사를 분리해 계약하는 행위는 도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면서“철거업체인 B건설사는 C건설사와 D건설사(계약없음)와 분리 발주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도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내용증명에 갈음하는 사실 확인서를 지난달27일 B건설사에 발송하고 7일안에 답변을 요구했다.

 

사실확인서에 따르면“지난2016년 6월, 용역계약 후 동년 12월17일 조합임시 총회 시 예산편성과 8월27일 정기 총회, 관리처분 총회에서 외주공사비 예산편성 전에 선불 금 및 기성 금(또는 중도금)를 받아간 이유와 관련법을 제시하라”로 요구했다.

 

그러면서“총회의 결의 없이 용역을 계약한 것은 무효”라면서“설계를 맡은 E사와 병합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과 갈등을 야기했던 A조합장이 해임되고 문제점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비대위에서는 철거용역업체와 설계업체와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추후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천안신부동주공2단지재개발재건축지역 조합에서도 이와 같은 비리로 인해 조합장 등 정비조합이사, 업체관계자들이 구속 내지는 기소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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